최초로 축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제1항에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, ‘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’는 법인설립 후 해당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(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를 말합니다.
축산물의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,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최초로 축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제1항에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2011년 식육포장가공업을 영위하는 일반 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, 2013년부터 축산물 유통·가공·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(질의)
축산물 가공・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2019.1.1. 이후 과세기간부터 50% 세액감면이
가능하게 되었는데, 해당 감면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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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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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②
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(농업인이 아닌 자가
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
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1.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
에 따른 축산업,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
2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농업회사법인"
이라 한다)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3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
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
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. 다만,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
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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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
【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】
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"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(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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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개정부칙<제29527호, 2019.2.12.시행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1조의2제8항・제13항의 개정규정(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)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, 제22조의9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
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영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
법률 제16009호
조세특례제한법
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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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농업인"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2. "농업법인"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3. "농업경영체"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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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
【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】
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"농어업경영정보"라 한다)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1. 농업경영체: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40조에 따른 농지・축사・임야・원예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"농업경영정보"라 한다)
2. 어업경영체: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27조에 따른 어선・양식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수산물,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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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】
①
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
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(農業會社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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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】
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1. 합명회사
2. 합자회사
2의2. 유한책임회사
3. 주식회사
4. 유한회사
□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~5. (생략)
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수산물: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